DISCLAIMER: 아시다시피 저는 부동산 중개인이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법과 관련되어 드리는 정보는 정말 얕은 지식이며, 그에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블로그를 읽어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꼭, MUST,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안좋아지고 있는게 몸으로 느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격언중에 대배우였던 찰리채플린이 한 "in the end, everything is gag"란 격언이 있습니다. 다들 잘 이겨내셔서 이 시기가 지난후, 마치 20년전 군대이야기 나누듯 이 시간을 안주거리 삼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객분들중 남편분께서 Corporation을 만들지 않으시고 개인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전 그 고객분께서 경기가 안좋아져서 부채를 못갚게 되면 집을 뺏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Deed에서 남편분 이름을 뺄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주변분 누군가가 Deed에 이름이 없으면 집은 뺏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Deed에 이름이 없으면 당연히 채권자가 그 집을 뺏을수는 없습니다. 그럼 남편분의 이름을 Deed에서 쉽게 뺄수 있을까요?
Quitclaim Deed
일단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Yes, 남편분의 이름을 뺄 수 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Quitclaim Deed를 신청하시면 남편분의 집에대한 소유권을 부인분께 양도할수 있습니다. Quitclaim Deed를 통해 집에대한 권리를 배우자나 인가된 공공기간에 양도할 경우는 별도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소유권만 양도하는 것이지, 만약 집에대한 융자를 두분의 이름으로 얻었거나, 남편분의 이름으로 얻었으면 그 융자를 상환하는것에 대한 책임은 남편분께서 계속 가지고 계시게 됩니다.
Tenancy by the Entirety
하지만, 최소한 IL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때문에 Quitclaim Deed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IL에는 Tenancy by the Entirety라는 룰이 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결혼을 한 부부가 한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 그집이 투자용이 아닌 거주용 (Homestead)이라면, 부채의 양에 상관없이 채권자들로부터 집을 보호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두분중 한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Tenancy by the Entirety에 의해 돌아가신분의 집에대한 권리가 자동으로, 양도세 없이 배우자에게 양도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른것이니, 개인 상황에 맞는 법적인 상담은 꼭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부동산 관련질문은 주저없이 물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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