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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s pictureSang Han

의외로 Home Owner’s Insurance로 보상받지 못하는 5가지


집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Home Owner’s Insurance를 가지고 계시죠? 이 보험이 있으면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다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다음의 것들에 대해서는 보통의 집 보험들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1. Flood (수해, 침수)


물론, 집 안의 파이프가 터졌거나, Sump pump가 작동을 안 했다거나 등의 집 내부의 문제로 집 안에 물이 넘쳤다면 당연히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한국의 강남지역 처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거나, 주변의 강이나 저수지가 범람하여 집 안에 수해를 입혔을 경우는, 보통의 일반적인 보험에서는 보상기준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보상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 집보험들에서는 보상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한국에 있는 중앙재해대책본부와 같은 기관에서 전미에 걸쳐 flood zone의 등급을 매기고, 상습수해지역일 경우는 flood insurance (수혜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집을 구입하실 때, 맘에 들어하시는 집의 위치가 flood zone인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Earthquake (지진)


의외로 지진의 경우도 대부분의 일반적인 집보험에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1번의 경우와 마찮가지로 지진으로 인한 집의 피해는 보상금이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집보험에서는 보상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별도의 지진 보험이 존재합니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꼭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지진 보험의 경우, 해당집에 지진대비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면 보험료를 내려주거나 rebate을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3. Mold (곰팡이)


물론, 집안의 파이프가 터지거나 sump pump가 작동을 멈춰 물이 넘쳤다던지, 워터히터가 터져서 물이 샜다던지, 화재를 진화 하느라 소방서에서 물을 많이 뿌렸다던지 등의 이유로 집 안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해당 수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때 곰팡이에 대한 비용도 같이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자연재해 등으로 생긴 수해는 일반 보험들이 보상을 안 해준다 말씀 드렸죠?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 생긴 곰팡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집에 습도조절을 실패했다던지, 이미 물이 새고있던 파이프등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일들로 인해 생긴 곰팡이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4. Sewer backup (하수도 역류)


일반적인 보험에서는 하수도 역류로 인한 피해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즉, 집에 하수가 역류하여 집이 더럽혀 졌다면, 사비로 치워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좀 오래된 집을 구입하신다거나, 집의 하수도가 연결된 방향으로 큰 나무가 있거나 한 경우는, 집을 구입하시기전에 sewer scope을 통해서 집의 하수도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5. Wear & tear (생활하며 생기는 일반적인 피해)


집을 사용하시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집에 상처가 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가구를 옮기시다 벽에 구멍을 낼 수도 있고, 장난치다 창문이 깨질 수도 있는 등의 경우 말입니다. 가끔 마루나 창문이 낡은 집을 보시며, 해당 마루를 보험을 통해 고칠 수 있냐, 창문을 보험을 통해 교체할 수 있냐 등의 질문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신데, 일반적인 보험으로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재, 해일 등의 예상치 못한 사고가 아닌 생활하며 생긴 일반적인 피해인 경우라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집 보험이 의외로 보상해 주지않는 5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도 보다 도움되는 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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