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시장에 내놓으신 후, 잠재 바이어들이 집을 보고 오퍼를 넣고,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게 되겠죠.
그럼 그 이후엔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호사 선임
시기 : 계약서에 사인 전, 혹은 직후
사인하시는 계약서에도 변호사의 정보를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50% 정도의 경우는 (셀러, 바이어 포함), 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십니다. 계약이 진행될수록 공식적인 대화와 추가 협상은 변호사측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첫번째 순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쌍방이 서류에 사인을 한 후 5 비지니스 데이 안에 attorney review letter를 통해서 사인이 된 계약서에 있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사께서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고객분들의 상황도 미리 알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2. Earnest money (계약금) 확인
시기 : 계약서에 사인 후 business day로 2 ~ 3일 (계약서에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보통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 2 ~ 3일안에 바이어 측에서 Earnest money를 지정된 escrow account에 예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측은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속된 계약금을 약속된 날짜 안에 받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못 받았다면 계약을 깰 수 있습니다.
3. Inspection 준비
시기 : 계약서에 사인 후 business day로 5일
제가 몇일 전에 시리즈로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바이어는 계약서에 쌍방이 서명을 한 날부터 비지니스 데이로 5일간의 인스펙션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사인이 되었다면 몇일 안에 인스펙션이 진행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손보시어 인스펙션 후에 계약이 깨지거나 하는 불상사를 사전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Attorney review period
시기 : 계약서에 사인 후 business day로 10일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셀러와 바이어가 계약서에 사인 후 business day 로 5일 안에 쌍방의 변호사는 계약서상의 개선할 점등을 Attoreny review letter를 통해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달 합니다. 그리고 그 후 5일 동안 (즉, 계약서에 사인 후 business day로 10일 까지) 서로가 attorney review letter를 통해 요구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이 이루어 집니다. 이 기간동안에 쌍방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셀러는 바이어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며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다음 글에서도 계속해서 계약서에 사인 후 있을 과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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