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시장에 내놓으신 후, 잠재 바이어들이 집을 보고 오퍼를 넣고,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게 되겠죠.
그럼 그 이후엔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을까요? 지난 글들에 이어 어떤 과정을 거쳐 계약이 마무리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 Attorney review period중에 협상된 것에 대한 수리 혹은 보수
이전 글에서 attorney review period 중에 바이어측이 인스펙션을 통해 요구한 수리 보수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협상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클로징 전까지, 약속된 부분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고쳐주기로 한 부분은 꼭 약속된 대로 고쳐주십시요. 특히, 약속된 수리가 licensed contractor등을 통해 이행 되기로 되어있으면 꼭 이 부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돈 몇 십불에서 몇 백불을 아끼려고 일반 핸디멘등을 이용하여 고치셨다가 나중에 크래딧으로 더 큰 돈을 물어주는 경우, 혹은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속된 부분은 꼭 이행해 놓으시고, 해당 수리 보수와 관련해 받은 영수증 등의 서류는 꼭 같이 일하시는 리얼터와 변호사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7. 바이어의 모기지 진행상태 확인
이 과정까지 왔으면, 셀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이어가 모기지를 문제없이 얻어서, 클로징날 집값을 잘 결제할 수 있느냐 입니다.
부지런한 리얼터는 매주, 바이어측에 연락을 하여 상황을 보고해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보다 능동적으로 진행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함께 일하시는 리얼터에게 매주 업데이트를 해달라 부탁하십시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요구이고, 리얼터는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일입니다.
8. Clear to close (CTC)
이제 클로징에 보다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 날부터 45일, 계약서에 적혀진 클로징 날짜보다 비지니스 데이로 5일 전 중 우선인 날까지 Loan Commitment 나 Clear to close (CTC)란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모기지를 내어주는 측에서 바이어와 모기지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진행 한 후 “이 모기지는 문제없이 나갈 수 있다”란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CTC가 보내질 때, closing disclosure라는 서류가 함께 나갑니다. 이 서류상에 credit과 debit으로 나눠진 칼럼에 지불하시는 돈과 받으시는 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꼭 변호사, 함께 일하시는 리얼터와 함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요.
다음 글에서도 계속해서 계약서에 사인 후 있을 과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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