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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집, 팔 때 세금 폭탄? 현명하게 피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 grace264
  • 2 days ago
  • 1 min read


두 번째 집을 살 때, 어떤 꿈을 그리셨나요?주말마다 떠나는 힐링 공간?아니면 탄탄한 수익을 안겨주는 투자처?

하지만 이 집을 나중에 팔 계획이시라면, 생각지도 못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다행히도! 미리 준비만 잘하면, 이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아예 피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란?

부동산, 주식, 미술품 등 자산을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두 번째 집도 여기 포함됩니다.

  • 세율: 일반적으로 0% ~ 20% (특수한 경우 25%까지)

  • 과세 대상: 집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익 (예: $30만에 사서 $50만에 팔았다면 $20만이 과세 대상)


첫 번째 집은 세금 면제? 맞습니다!

다행히도, 본인이 실제로 거주한 ‘주택’을 팔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단독 세대주: 최대 $250,000 면제

  • 부부 공동 신고 시: 최대 $500,000 면제

  • 단,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경우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세컨드 하우스나 투자용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1. 1031 교환(1031 Exchange) 활용하기

투자용 부동산을 팔고, 그 수익으로 새로운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반드시 투자용 부동산이어야 함 (별장이나 본인 거주 주택은 불가)

  • 일정 기간 내에 대체 자산 지정 및 구매가 완료되어야 함

  • 예: $75만에 산 집을 $100만에 팔았을 경우, $25만 수익에 대해 즉시 세금 부과 없이 새로운 집으로 재투자 가능

만약 현재 별장으로 쓰는 집을 몇 년간 임대용으로 바꾼 뒤 팔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임대 부동산으로 전환하기

굳이 지금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이참에 임대 수익용 자산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 휴양지라면 단기 임대(Airbnb 등)로 수익 창출

  • 장기 임대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졌을 때 매도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물론 관리의 수고로움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3. 두 번째 집을 ‘본인 거주지’로 바꾸기

만약 앞으로 이 집에 2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1차 주택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 5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 시 본인 거주 주택으로 인정

  • 위에 언급한 최대 $250,000 ~ $500,000까지 면세 가능

  • 단, 최근 2년 이내에 이 면세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불가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 두 사람 모두가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마무리하며

세컨드 하우스나 투자용 주택을 팔기 전, 무작정 시장에 내놓기보다는세금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1031 교환이나 임대 전환, 또는 거주 요건 충족 후 매도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지역을 잘 아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더 전략적으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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