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laimer: 소개시켜드리는 집의 분류는 MLS에서 소비자들이 집을 찾으시는 행동을 분석하여 만든 검색 sorting방법위에, 제 투자자로서와 리얼터로서의 경험에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분류를 통해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미국내있는 모든 형태의 집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또한 읽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전문적인 구분 용어는 최대한 자제합니다. 읽으시는 분들께서 다 부동산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닐테니까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찾으시면 직접 연락주시면 친절히, 그리고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 Co-op (Cooperative Housing)
미국에 거주중이신 분들이라면 Co-op이란 주거형태에 들어보셨을텐데요.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Co-op은 한국에는 드문 주거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Co-op의 건축형태는 일반적인 콘도와 별로 다를바가 없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같은형태, 혹은 타운하우스의 형태로도 존재합니다.
단, 소유권의 형태가 다른 주거형태와 다릅니다.
Co-op을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그 건물을 하나의 주식회사로 보시고, 거주인들을 각각의 주주 (shareholders)로 보시면 됩니다, 즉, 거주하고 있는 유닛을 소유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건물이라는 하나의 회사의 주식 (share)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형태인 것이죠. 물리적인 집을 소유하고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문서 같은것은 존재하지않습니다. 구매시 얻으시는 융자의 이름도 mortgage라 부르지 않고 Loan to purchase shares나 혹은 co-op loan이라고 불리고요.
거주하는 집의 크기와 위치등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에따라 결정됩니다.
장점
- 대부분의 경우, 타 주거형태보다 저렴합니다.
- 유지보수등도 타 주거형태보다 저렴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 마치 landlord와 tenent의 관계처럼, co-op측이 유지보수의 책임을 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집을 소유한 것이 아님에도 homeowner들이 받는 세금혜택을 받습니다.
- 실소유주의 거주비율이 다른 주거형태보다 높습니다. (보통 실소유주의 거주비율이 높은 곳이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 Co-op board측의 까다로운 선별과정을 거쳐 shareholder를 정하기 때문에 이웃들이 심하게 나쁘거나 이상한 사람일 확률이 적습니다.
단점
- Co-op board의 까다로운 선별과정은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구매시에 board의 선별과정에서 떨어지신다면, 그간 집을 찾으려 소비했던 시간, 선별과정 준비의 시간과 노력등등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이는 판매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혹, 완벽한 바이어를 찾으셨더라도 board측에서 거절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합니다.
- 거주하시는 유닛을 소유한게 아니므로, 리모델등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아주 사소한 유지보수만을 board의 허가없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 보통 20%이상의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합니다.
- 유닛을 소유한게 아니므로 해당유닛의 렌트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실경우 융자의 부담을 줄이시는 방법은, 소유하신 co-op을 판매하시는 것만이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또다른 거주형태인 multi unit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잊지말고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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