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뜨거운 만큼 집을 팔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을 파는 순서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8. 오퍼 협상
집이 현실적인 가격에 프리젠테이션이 잘 된 상태로 시장에 나와 있다면, 분명히 오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퍼를 받은 후에는
오퍼를 있는 그대로 계약 할지
협상을 할지
아니면 거절을 할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단, 거절은 하지 마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퍼 가격이 맘에 안든다면, 마음에 드는 가격으로 카운터 오퍼를 넣으시면 됩니다. 절대로 바이어와의 끈을 끊어버리지는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협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오퍼 금액과 더불어 다음의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협상의 조건을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어가 어떻게 지불하는지 (현찰? 혹은 모기지?)
모기지의 종류 (모기지의 종류에는 FHA, Conventional, VA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운페이먼트의 양
조건부의 종류 (Contingency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부가 계약서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크레딧이나 특정 물건의 요구 여부
바이어가 원하는 클로징 날짜
Prorated Tax rate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부분들이 협상의 조건이 되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협상에 관해서는 다음에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클로징 비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합니다.
리얼터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비롯하여 셀러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클로징 비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을 미리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거의 모든 경우 클로징 테이블에서 모든것이 계산되어 셀러가 특별히 체크등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미리미리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0. 집 판매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세금을 준비합니다.
좋은 소식은, 만약 지난 5년중 2년이상 실 거주를 하였고, 집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이윤이 $250K를 넘지 않는 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결혼을 하신 경우는 이 이윤의 양이 $500K를 넘지 않는 경우 면세입니다.
하지만, 이 이윤이 $250K (싱글) 혹은 $500K (기혼부부)의 경우, IRS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다음글도 이어서 집을 판매하는 순서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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