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를 끼고 집을 구매하실 때, 집의 실 구매가격 이외에 이런 저런 비용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소위 ‘closing cost’라 부르는 비용입니다.
조금만 연구하면 이 closing cost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보통, 클로징 비용은 전체 집값의 2 ~ 5%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집 값이 비쌀수록, 이 클로징 비용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글에 이어 클로징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고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셔야 할 지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vate Mortgage Insurance (PMI)
이전 글에서도 소개해 드렸듯이 down payment가 집 구매 가격의 20%가 안 될 경우에는 모기지 보험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 모기지 보험 (PMI)는 바이어가 모기지를 못 냈을 때, 이 보험 어카운트에서 대신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보통의 PMI는 0.5% ~ 0.23%의 모기지 론 액수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여러 렌더를 비교하여 잘 상의 하시면 얼마간의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기지 보험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의 4가지가 있습니다.
upfront: 한 번에 완납 하는 방법입니다.
Monthly: 월 모기지 납부액에 더하여 지불하는 것입니다.
Lender-Paid: 렌더가 모기지 보험을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댓가로 이자율을 높히게 됩니다. 즉, 처음에는 돈을 아끼시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납부하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Split: closing 시에 일부를 납부하시고, 나머지는 매달 납부하시는 방법입니다.
Recording fee
부동산을 취득하시면, 지역 정부 (county 혹은 city)에서 바이어의 타이틀을 정부 시스템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타이틀 회사가 도와주게 되며,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바이어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Recording fee 를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Title search fee
구입하시는 집의 소유권에 어느 문제는 없는지, 정당 잡힌 점은 없는지 등을 title 회사가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험도 발행합니다. 타이틀 비용은 그 서비스와 보험에 대한 비용입니다. 보통 타이틀 회사는 셀러측 변호사가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 바이어 입장에서 이 부분을 협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몇일 간, 클로징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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